코로나19 관련 간접실습 인정기간이 연장된 바, 40시간 패키지 교육 신청기간이 22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(※20시간 패키지 교육은 ‘21년 12월 말 일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이미 교육신청이 완료되신 분들은 수강가능기간 내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)
현재 홈페이지의 교육신청기간은 <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> 인정기간과는 별개이므로, 실습시간 및 실습인정 관련 상세내용은 교육기관 또는 실습지도교수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에 대한 상세안내는’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‘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http://lic.welfare.net/lic/ViewLicNotice.action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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