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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|
[간접실습] 간접실습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간접실습플랫폼에서 수강한 교육만 인정되나요? |
A. |
그렇지 않습니다. 협회 제공 간접실습 교육이 아니더라도,
교육기관에서 인정하는 콘텐츠는 간접실습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,
교육기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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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|
[간접실습] 간접실습은 실습기관에서 진행 하면 되나요? |
A. |
아닙니다. 간접실습의 운영주체는 교육기관(학교)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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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|
[간접실습] 간접실습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? |
A. |
간접실습은 반드시 교육기관의 ‘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’ 수강신청이 되어 있거나, 수강신청(학점등록)을 진행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상세내용은 교육기관 또는 실습지도교수의 안내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교육기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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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|
[간접실습]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대상자로, 간접실습 80시간이 필요합니다. 협회 40시간 교육과정 수료 후 나머지 40시간은 어디서 이수할 수 있나요? |
A. |
현 홈페이지에서는 40시간까지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.
나머지 시간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 상세내용은 교육기관(학교 등)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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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|
[간접실습] 간접실습 관련 확인서/수료증 발급이 가능한가요? |
A. |
네, 수료한 과정에 따라 40시간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
(로그인- 마이페이지- 증명서관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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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|
[간접실습] A패키지(20시간), B패키지(40시간)를 모두 이수할 경우 중복 인정이 되나요? |
A. |
현재, 40시간 과정만 운영하고 있습니다.
40시간 과정을 두번 수강하셔도 80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
하나의 패키지만 인정 됩니다. A+A 또는 A+B, B+B 패키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20시간 수료증, 40시간 수료증을 합쳐 60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(40시간 B패키지에는 A패키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, 중복인정은 안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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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|
[간접실습] 간접실습은 하루에 몇 시간까지 들을 수 있나요? |
A. |
간접실습은 하루 최대 8시간 준수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. 다만 직접실습과 병행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. 예를 들어, 직접실습을 진행한 날은 간접실습 교육을 수강해서는 안됩니다. (단, 1일 직접실습 4시간+간접실습 4시간은 가능합니다)
*실습(간접+직접)은 하루 최대 8시간 이하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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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|
[간접실습] 교육은 실습생만 들을 수 있나요? |
A. |
수강생 제한은 없습니다.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, 간접실습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, 교육기관(학교)의 실습교과목 학점 신청이 되어 있거나, 실습교과목 수강신청을 해야합니다. 학교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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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|
[간접실습] 간접실습 교육신청 후 언제까지 들을 수 있나요? |
A. |
교육신청 후 최대 3개월까지(90일) 수강할 수 있으며, 이후에 이수한 과정은 다시보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간접실습교육을 수료하시고, 학교로 수료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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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|
[간접실습] 간접실습은 언제까지 허용되나요? |
A. |
간접실습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이수기준 완화조치이며, 현재 22년 1학기 종강기준(학점은행기관 등은 2022년 6월 30일 수강종료기준에 한하여 허용됩니다. 세부내용은 각 학교의 실습규정 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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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|
[간접실습] 교육기관입니다. 단체 교육신청 및 결제가 가능한가요? |
A. |
불가능합니다. 교육신청은 실습생 개인아이디로 교육신청 및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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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|
[간접실습]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? |
A. |
간접실습 콘텐츠는 패키지과정, 최소비용으로 책정된 것으로 패키지과정으로 한 과목이라도 교육진도율이 1% 진행되었다면(교육수강이 진행된 경우) 환불 불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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